경찰 피의자신문때 변호인 입회…형소법 규정대로

  • 입력 1999년 5월 31일 19시 50분


경찰청은 앞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가능한 한 허용키로 했다.

또 불구속 수사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대도시 경찰서에 ‘유급 자문 변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체제’방안을 마련, 전국 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안은 수사권 독립과 관련, 문제가 돼 왔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이팔호(李八浩) 형사국장은 “현재 보안사건 등에서 일부 인권변호사들만이 피의자 신문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내년에 4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우선 서울 등 6대 도시 70개 경찰서에 유급 자문 변호사를 둘 계획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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