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복역 사면 40대, 보안관찰청구 기각

  • 입력 1999년 5월 23일 20시 18분


법무부는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복역한 뒤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방양균(房亮均·45)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는 최근 “방씨의 경우 인권운동 등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공개적으로 노출돼 보안관찰을 할 만한 실익이 없고 재범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방씨는 89년 서경원(徐敬元)전의원과 함께 밀입북한 혐의로 7년간 복역한 뒤 2월 사면 복권됐으며 보안관찰 대상자로 분류돼왔다.

보안관찰법은 형법상 내란 외환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자진지원 편의제공 등의 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에 대해 2년간 보안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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