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19 07:001999년 5월 19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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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신영철·申暎澈 부장판사)는 18일 연합철강 전 사주인 권철현(權哲鉉·75)씨 등 주주 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경영장부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서 “회사는 예금장부 차입명세서와 주식매매계약서 등 관련 경영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