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 검사장)는 12일 지난달 파업에 참가한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을 크게 완화해 구속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파업 참여 정도가 가벼운 노조원들의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등 관대하게 처분할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시로부터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약식기소 등 불구속기소자들에 대해서는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입건자 3백9명 중 구속대상자는 50명 미만에 그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또는 기소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