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鐵 구속자 최소화하기로…대검 처리기준 완화

  • 입력 1999년 5월 12일 20시 11분


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 검사장)는 12일 지난달 파업에 참가한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을 크게 완화해 구속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파업 참여 정도가 가벼운 노조원들의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등 관대하게 처분할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시로부터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약식기소 등 불구속기소자들에 대해서는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입건자 3백9명 중 구속대상자는 50명 미만에 그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또는 기소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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