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는 위헌』잇단 憲訴…음대 교수등 제청

  • 입력 1999년 5월 9일 20시 13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기 영재교육을 가로막는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을 금지한 이 법이 법원에 의해 위헌심판 제청된 데 이어 한국음악협회 회원과 교수들도 이 법에 의한 직접적 권리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지법 김창석(金昌錫)판사가 결정한 위헌심판제청과 음악협회 회원 및 교수가 낸 헌법소원을 병합한 뒤 교육부의 의견을 접수해 이 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심리중이다.

김판사는 지난해 11월 한 주부의 과외교습사건을 심리하다가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과외교습만 적법으로 규정한 이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 한계를 일탈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어 김용진음악협회장 박수길국립오페라단장 김민서울대교수 이종영경희대교수 피아니스트 신수정씨 등은 “세계적인 음악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질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굴해 1대1 방식의 실기교육이 필수적인데도 이 법은 전문가 집단인 교수들이 이들을 가르칠 기회를 막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심판청구와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조항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 예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의 교습’ ‘고교 이상의 학력검정 및 입학을 목적으로 한 학원교습’ ‘대학 재학생의 교습’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제3조.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사교육 금지 수단의 적절성과 기본권 과잉 제한여부 등이 심판의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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