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체납액, 직장인들이 대신 부담

  • 입력 1999년 5월 6일 18시 44분


지난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체납액이 2천4백94억원으로 97년보다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8년 전국 2백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부과액인 2조4천34억6천여만원 중 89.62%인 2조1천5백40억7천여만원의 보험료만 걷혀 체납액이 약2천4백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험료 2조2백33억원 부과에 1조9천3백86억원이 징수돼 체납액이 8백47억원이었던 97년에 비해 체납액이 약3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가 생긴 89년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의보료 체납액은 모두 5천6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금액은 지난해 재정안정공동사업을 통해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지역의보에 지원해준 금액 약 2천4백억원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으로 체납액만 걷혀도 직장의보의 재정지원은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지난해 지역의보료 체납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경제난으로 보험료 징수실적이 부진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등한히 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작년 11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의보료 체납은 더욱 늘어났다.

직장의보의 경우 지난해 수많은 사업체가 부도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보험료 징수율은 100%를 기록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 급여를 중단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보험료 체납이 늘어나 3월부터 이 제도를 다시 부활했다”고 말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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