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前現간부 2명 수뢰 구속

  • 입력 1999년 4월 29일 07시 23분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28일 원양어업 허가 및 출어자금 지원 등과 관련해 수산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양수산부 김민종(金敏鍾)전수산정책국장과 천인봉(千仁峰)현어업진흥과장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수산업체들로부터 3천3백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오순택(吳舜澤)전어업진흥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전국장 등은 96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양부 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원양어업 허가 및 감독시 편의를 봐주고 연리 5%의 출어자금을 특정업체에 배정해주는 대가로 각각 2∼9개 수산업체들로부터 1천3백50만∼2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해양부 박희도(朴喜度)전수산정책국장도 10개 업체로부터 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으나 위암으로 투병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입건했다.

이와 함께 4백만원씩을 받은 박모, 안모국장은 징계하도록 해양부에 통보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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