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수산업체들로부터 3천3백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오순택(吳舜澤)전어업진흥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전국장 등은 96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양부 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원양어업 허가 및 감독시 편의를 봐주고 연리 5%의 출어자금을 특정업체에 배정해주는 대가로 각각 2∼9개 수산업체들로부터 1천3백50만∼2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해양부 박희도(朴喜度)전수산정책국장도 10개 업체로부터 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으나 위암으로 투병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입건했다.
이와 함께 4백만원씩을 받은 박모, 안모국장은 징계하도록 해양부에 통보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