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댐 수몰예정지 농민에 전기 불법사용 위약금 부과

  • 입력 1999년 4월 23일 10시 57분


한국전력이 최근 강원 영월댐(일명 동강댐) 수몰예정지의 일부 주민들에게 농업용전기 불법사용에 따른 위약금을 가구당 최고 3백만원이나 부과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2일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와 귤암리 주민들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달 농업용전기를 가정용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최근 이 지역 20여가구에 30만∼3백만원의 위약금을 각각 부과했다.

83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된 이모씨(38)는 “이달 말까지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비료를 살 돈도 없는데 갑자기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수몰예정지라며 전주 설치요청 등을 외면해온 한전이 갑자기 조사를 벌여 많은 가구에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영월댐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이며 통보된 위약금에 대해서는 해당가구주와 개별면담을 통해 액수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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