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盜사건/檢警]『터무니없는 주장, 義賊 행세일 뿐』

  • 입력 1999년 4월 17일 08시 44분


검찰과 경찰은 절도용의자 김강룡(金江龍·32)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씨를 수사한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과 12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해 고위층 인사를 들먹이며 형량을 줄여보려다 잘 안되자 자신을 ‘의적(義賊)’으로 포장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줄곧 ‘내 뒷바라지를 해 줄 사람은 공범 김영수뿐이니 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여러번 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자 엉뚱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도 “정치권과 여론의 도움을 얻어 절도죄에 해당하는 징역형은 받더라도 ‘보호감호 처분’만은 면해보려고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씨는 97년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외에 최장 7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일부 검사들은 김씨가 대도(大盜) 조세형(趙世衡)을 흉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사회 고위층 집에서 귀중품을 훔친 사실을 공개해 사회적 관심과 동정을 얻어보려는 심리라는 것.

한편 인천지검 강신욱(姜信旭)검사장은 16일 “수사검사의 보고로는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만큼 피해물품이 더 있는 지를 철저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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