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관용」정치인포함 논란…시민단체 비난

  • 입력 1999년 3월 26일 19시 22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소액공무원비리에 대한 관용조치 검토가 경우에 따라 정치인까지 포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반공무원에 대한 사면조치가 법의 형평성과 법치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비리정치인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개혁과 사정(司正)의 후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정길(金正吉)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6일 오전 “현 시점에서는 김대통령의 지시를 정치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때가 되면 정치인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수석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회전반의 국민화합에 걸림돌이 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정국을 원만하게 풀고 국민화합에 필요하다면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김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은 여야대립 동서대립 등 개혁을 저지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이루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여론의 반응이 좋을 경우 정치인을 포함하는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공무원과 정치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관용조치가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하위공직자비리에 대한 엄단지시가 나온지 6개월도 안됐는데 관용조치가 나온다는 자체가 의외”라며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강화된 공직자윤리법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현정권의 부패척결의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지원(朴智元)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공식논평을 통해 “김수석의 발언은 개인의견으로 현시점에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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