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비정상거래 은행에 감독책임없다』판결

  • 입력 1999년 3월 19일 08시 04분


92년 구 상업은행(현 한빛은행) 명동지점장 이모씨 자살사건으로 빚어진 롯데건설과 한빛은행의 1백억원대 송사에서 한빛은행이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롯데건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은행 대리인의 배임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은행측에 지휘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건설은 92년 당시 거래관계에 있던 지점장 이씨로부터 “예금증서를 매입해 실적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백억원대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매입한 뒤 이를 이씨에게 위탁했으나 이씨가 이를 다른 증권사에 되팔아 CD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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