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불법대출 합의 축협분당지점장 이충로씨 영장

  • 입력 1999년 3월 17일 19시 04분


농수축협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17일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준 혐의로 축협분당지점장 이충로(李忠魯·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7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축협 서울 영등포5가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저당권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박모씨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K아파트 등 부동산 10건을 담보로 박씨에게 7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다.

한편 대검 중수부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이날 장정환(蔣正煥)전축협중앙회 총괄부회장 등 축협 간부진을 조만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전부회장이 부실 대출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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