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 상수원 통행땐 벌금 5백만원­징역1년 처벌

  • 입력 1999년 3월 16일 19시 18분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상수원을 관통하는 교량과 주변도로의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사와 사업주에 대해 최고 벌금 5백만원과 징역 1년의 처벌규정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춘천댐 상류에서 발생한 유조차 추락사고를 계기로 4일부터 사흘간 양수대교에서 유해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50여대의 유해물질 수송차량이 통행함으로써 상수원오염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유해물질 관련협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법 개정에 앞서 상수원 주변도로 통행금지를 위반하는 운전사와 수송회사 대리점을 징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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