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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16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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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업체와 제조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한편 도는 경산 테크노파크 부지에 건립할 첨단빌딩에 벤처기업을 우선 입주토록 할 방침이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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