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총기사용 엄격 제한…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 입력 1999년 3월 14일 20시 27분


경찰청은 14일 최근 일부 경찰서의 족쇄 사용으로 인권침해 시비가 빚어진 것과 관련해 경찰 장비의 정의와 사용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인 검거 및 체포용 경찰 장비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나 무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경우 총기관리 책임자와 사용일시 장소 사용대상 종류 수량 등을 반드시 기록 보존해야 한다.

경찰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려 과거 시위 진압 때 경찰봉을 개조해 사용했던 일명 ‘도리깨’와 같은 개조장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정시안은 총기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권총 소총 도검 등 무기와 가스총 최루탄 등 분사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책임자와 사용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이밖에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직무 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라고 돼 있는 것을 ‘검문 체포 등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로 구체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시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과 경찰청의 의견 조율이 지난 주에 마무리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 일선 경찰에 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두기자〉ruchi@donag.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