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는 “축협 간부들의 대출사례금 수수여부와 부실 대출에 따른 업무 수행상의 책임 등을 중점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축협 나주배합사료 공장 등 지방 산하조직이 공사비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축협중앙회 간부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지방조직이 투자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자금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 전상무와 이미 구속된 김충현(金忠賢)축협 특수영업단장은 “이미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삼산이 부도난 뒤에도 기업 회생자금 명목으로 추가대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