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경실련 국회의원대상 소송 기각

  • 입력 1999년 2월 25일 19시 28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의원 2백8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정치적 책임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국회 공전이 어떤 위법성을 갖는 지에 대해 원고측의 소명이 없고 구체적인 피해사례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실련이 재판을 하루 앞둔 24일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뒤에는 재판부 기피신청에 관계없이 선고할 수 있다”며 “선고를 했기 때문에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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