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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4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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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24일 재개발사업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뇌물수수를 부인하지만 여러가지 증거에 비춰볼 때 뇌물을 요구해 거액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