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복수 허용…각의, 변호사법개정안 의결

  • 입력 1999년 2월 22일 19시 27분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조비리를 뿌리뽑기위해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변호사단체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롭게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 공무원이 근무기관에서 취급중인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무원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담당했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재판 또는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선임료 등에 이 비용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했다.

이와 함께 판 검사로 재직 중 비리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 2년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개업시 13개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가입의무는 법 공포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토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가입의무는 법 공포 후 바로 폐지된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총수의 5분의1 이상, 기타 지역은 3분의1 이상이 모여 복수의 변호사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쳐 과학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신입생 선발시 학교장 재량에 따라 별도의 입학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설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복무를 1년에서 기본훈련기간으로 단축하고 출퇴근 근무기간을 2년2개월로 늘려 사실상 과거의 방위병제도를 부활시켰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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