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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2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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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는 학교를 졸업한 뒤 가입하는 것이다. 신입생에게 동창회비를 내라는 것은 4년 뒤의 동창회비를 미리 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하게 말하면 낳지도 않은 아이에게 인두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학부형들은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에 들떠서 따져보지도 않고 당연히 내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동창회비를 미리 받는 대학들이 많다. 동창회비를 안내면 아예 등록금을 접수하지 않기도 한다.
어느 대학에도 동창회비를 내지 않으면 신입생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는 공식 규정은 없다. 동창회비를 미리 받는 것은 부당하다.
(hyun@anu.ando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