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준법서약서 안쓴 미전향장기수도 석방』

  • 입력 1999년 2월 9일 19시 22분


법무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단행될 3·1절 특별사면에서 미전향 장기수들을 준법서약서의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석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석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법무부는 9일 “검사들이 미전향 장기수들을 한명씩 개별 면담한 결과 이들을 석방해도 국가안보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이들중 상당수는 준법서약서를 쓰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어 이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준법서약서 작성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미전향 장기수 17명 전원을 석방할지 여부는 11일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29년 이상 수감된 미전향 장기수는 41년째 복역중인 국내 최장기수 우용각씨(71) 등 17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수환(金壽煥)추기경은 이날 우씨를 포함한 양심수들의 특사와 학생운동 사범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서한을 김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도 이날 전대협 3기 의장 임종석(任鍾晳)씨와 임수경(林秀卿)씨를 비롯한 7백82명의 사면복권대상자 명단을 청와대 국민회의 법무부 등에 제출하고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수형·권재현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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