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2월 6일 20시 0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고법 민사1부는 6일 96년 8월 연세대에서 열린 한총련집회에 참석했다가 전경쪽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서모씨(26·고려대 수학과 졸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서씨에게 5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던진 돌을 되집어 던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전경 이모씨의 증언으로 비춰볼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