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민련 노승우의원 강제구인키로

  • 입력 1999년 2월 5일 19시 43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는 5일 한보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 계류중인 자민련 노승우(盧承禹)의원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노의원을 강제구인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노의원이 4일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했으나 변호인과 협의해 기일을 정한 만큼 변경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했는데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다음달 12일 오후 2시 법정에 출석하도록 강제구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의원은 이에 대해 “5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도시영세민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느라 법정에 나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보리스트’에 올라 기소된 8명의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1심 재판에 계류중인 노의원은 95년 9월 한보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7년 6월 기소됐다.

노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신병치료를 이유로 중국에 머물다 귀국하는 등 9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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