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05 10:581999년 2월 5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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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비씨카드로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3∼12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320―2791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