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22 14:341999년 1월 22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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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조상 명의로 된 땅의 유무(有無)와 지번(地番)을 몰라 애를 태우고 있는 민원인에게 도가 비치하고 있는 지적(地籍)전산자료를 활용해 찾아준다고 20일 밝혔다.
희망자는 본인이면 주민등록증을, 상속인이면 호적 및 제적등본을 갖고 도청 지적과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상속자가 아닌 제삼자나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에게는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053―950―2453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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