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남녀차별금지법이 7월부터 발효되는 만큼 대통령 자문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가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하는 대로 예시집 작성 작업에 착수, 2학기 시작 이전에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교육부는 남녀차별금지법이 7월부터 발효되는 만큼 대통령 자문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가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하는 대로 예시집 작성 작업에 착수, 2학기 시작 이전에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