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예시집 배포키로

  • 입력 1999년 1월 10일 19시 33분


교육부는 10일 남녀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일선학교에서의 남녀차별 및 성희롱에 관한 예시집을 만들어 모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예시집에 외모에 대한 평가나 비유 등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언행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이같은 언행을 삼가토록 하는 행동규칙으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남녀차별금지법이 7월부터 발효되는 만큼 대통령 자문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가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하는 대로 예시집 작성 작업에 착수, 2학기 시작 이전에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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