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않기로…“검찰에 맡길터”

  • 입력 1998년 12월 28일 19시 54분


여권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비리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찰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원내총무는 28일 “여야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대로 넘길 것”이라며 “(구속여부는) 검찰에 넘겨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총무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여야의원 중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서의원은 검찰에서 별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에 관여한 서의원은 구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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