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사건]이회성씨 29일 기소

  • 입력 1998년 12월 28일 19시 46분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8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친동생 회성(會晟·53)씨를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회성씨는 혐의내용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씨의 부탁을 받고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인 및 국세청관계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사실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대선 당시 부국팀을 총괄했던 이흥주(李興柱·현 이총재 행정특보)씨와 자금담당이던 황영하(黃榮夏)전총무처장관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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