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윤락묵인 돈받은 경관 2명 영장

  • 입력 1998년 12월 24일 18시 56분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수·朴英洙)는 24일 안마시술소 변태영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업주에게서 상납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수사과 최오균경장(44)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반 김영선 경위(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경장과 김경위는 서울경찰청 형사과에 근무하던 96년부터 올 5월까지 영등포 N안마시술소 업주 황모씨로부터 윤락 등 변태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매달 50만∼1백만원씩 정기적으로 받는 등 각각 5백만원, 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경장은 자신의 승용차에 업주를 태우고 다니며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마시술소 업자들의 “두사람이 수금장부를 들고 서울시 전역을 누볐다”는 진술을 토대로 다른 경찰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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