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방법과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업자 선정권을 가진 입주자대표들이 특정 업체와 짜고 아파트 유지 보수 관리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기거나 입찰예정가를 알려주고 공사비의 10∼20%를 대가로 받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건교부는 또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대한 일상점검을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해당아파트에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도 할 수 있게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