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입 모든車,내년부터 특소세 면제

  • 입력 1998년 12월 18일 19시 08분


내년부터 장애인들이 구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8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마련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99년도 장애인 복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배기량 1천5백㏄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특소세 면세범위를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면세범위도 5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민간이 시설을 설치할 때 설비비용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대학특례 입학도 올해의 39개 대학 3백76명에서 내년에는 38개 대학 1천32명으로 확대하고 2001년 3월 개교예정인 국립재활전문대학을 설립키로 했다.

1급 장애인과 2급 장애인 중 거택보호자와 중복장애인 등 모두 4만2천명에게 제공되는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내년에는 1급은 물론 저소득 2급 장애인 전원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윈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지 보조기 등 재활보조기구도 싼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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