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의원 『체벌교사 연행은 교원 불체포특권 위반』

  • 입력 1998년 12월 18일 18시 49분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체벌교사 연행사건과 관련해 “교사는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현행범이 아니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부여돼 있다”며 “당시 경찰이 서울 Y여고 홍모교사를 수업중에 경찰서로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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