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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13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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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창구가 개설되면 매일 구청직원이 시청 교환창구로 와서 주민등록표를 가져가므로 민원서류 발급 공백기간이 없어지게 된다.
서울시민은 그동안 자신이 살던 구에서 다른 구로 이사를 갈 경우 구청측이 주민등록표를 다른 구청으로 우편으로 발송함에따라 이사를 한 주민은 이사후 2,3일간 인감증명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