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대관령 관광특구,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포함

  • 입력 1998년 12월 9일 18시 55분


강원도 설악 및 대관령 관광특구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9일 종합휴양업시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두 곳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경주 보문단지 등 9개 관광단지와 제주도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10일부터는 설악특구(강원 속초시 전역 및 고성 양양군 일부지역)와 대관령특구(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횡성군 일부지역)가 지정가능지역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내에서 외국인투자가 5천만달러를 넘을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감면과 국유재산 임대료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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