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김선홍前회장 보석신청

  • 입력 1998년 12월 8일 18시 53분


기아사태와 관련해 기아특수강 등 부실계열사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주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이 선고된 기아그룹 전회장 김선홍(金善弘)씨가 8일 서울고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인 백영엽(白永燁)변호사는 보석신청서에서 “지급보증의 경우 적대적 합병에 대비, 안정적 지분확보를 위한 경영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선거자금지원도 안기부의 강요에 의한 것인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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