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파면공직자 재취업 2년간 제한키로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국민회의는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해 부정부패로 파면 해임 면직된 공직자의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취업을 퇴직후 2년 동안 규제하기로 했다.또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내부 비리를 고발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들이 예산에 관한 공공기관의 부정에 대해 감사원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기본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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