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11월 27일 08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 관계자는 “법정관리인 이씨가 95년부터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며 거액의 회사운영자금을 빼돌렸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한양 본사와 법정관리인 이씨의 강서구 방화동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한양측은 “회계장부상의 장비매각대금(1백36억원)과 결산보고금액(1백11억원)간의 차이(25억원)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부가세 반영여부와 계상(計上)시점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해명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