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법정관리인 소환조사…검찰,공금횡령혐의 수사

  • 입력 1998년 11월 27일 08시 02분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26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한양의 경영진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법정관리인 이모씨(57) 등 회사간부 6,7명을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관리인 이씨가 95년부터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며 거액의 회사운영자금을 빼돌렸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한양 본사와 법정관리인 이씨의 강서구 방화동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한양측은 “회계장부상의 장비매각대금(1백36억원)과 결산보고금액(1백11억원)간의 차이(25억원)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부가세 반영여부와 계상(計上)시점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해명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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