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문화재 밀반입혐의 고미술협회장 집행유예

  • 입력 1998년 11월 17일 19시 24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 부장판사)는 17일 중국에서 1백억원대의 북한 문화재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된 한국고미술협회 김종춘(金種春·49)회장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8억9천8백3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주범인 이 협회 김태형(金泰亨·42·해동고도자연구소대표)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실형에 추징금 21억1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오규홍(吳圭洪·48·전통고미술연구소대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부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다보성고미술전시관 해동고도자연구소 등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청자항아리 청자매병 등 북한문화재 1백26점(시가 43억원)을 구입, 밀수입하고 이 중 3점(시가 12억원)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8월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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