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주범인 이 협회 김태형(金泰亨·42·해동고도자연구소대표)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실형에 추징금 21억1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오규홍(吳圭洪·48·전통고미술연구소대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부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다보성고미술전시관 해동고도자연구소 등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청자항아리 청자매병 등 북한문화재 1백26점(시가 43억원)을 구입, 밀수입하고 이 중 3점(시가 12억원)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8월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