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대회 폭력시위땐 주동자 전원 검거처벌』

  • 입력 1998년 11월 6일 19시 15분


경찰은 6일 53개 시민재야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7,8일 서울 보라매공원과 한강둔치 등 서울지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98 민중대회’와 관련,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호하되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즉각 해산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세옥(金世鈺)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집회와 가두행진 과정에서 차도 점거, 쇠파이프 사용이나 투석, 공공기관 기습 등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를 전원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등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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