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06 19:151998년 11월 6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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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세옥(金世鈺)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집회와 가두행진 과정에서 차도 점거, 쇠파이프 사용이나 투석, 공공기관 기습 등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를 전원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등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