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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5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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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에 따르면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는 최근 내설악 국립공원구역인 백담사 입구 계곡 하천변 부지 1천5백42㎡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휴게시설을 허가해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공사현장에서 불과 20여m 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최근 인제군이 용대리지역 주민들은 위한 상수도 취수장 공사를 벌이고 있어 주민들은 이 휴게소로 인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그동안 공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건물의 신개축이 제약되는 등 재산권 행사마저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집단시설지구라는 이유로 휴게소 건립허가를 내준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3일 휴게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보내고 지역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여나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내 환경보호단체는 최근 많은 지역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해 기존의 시설마저 없애는 마당에 국립공원측이 공원구역내에 휴게소 건립을 허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