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증권주주,「퇴출판정」불복 금감위상대 行訴 첫제기

  • 입력 1998년 11월 3일 19시 09분


장은증권 주주들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린 퇴출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정부가 추진한 금융구조조정의 적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장은증권 우리사주조합(지분 4.23%)과 ㈜경방(3.38%)은 3일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위의 퇴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4일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법원에 장은증권에 대한 인가취소 가처분신청도 낼 계획이다.

주주들이 선임한 이덕우(李德雨)변호사는 “장은증권은 당초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면서 “금감위가 이를 승인하지않고 인가취소를 요청해 장은증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장은증권측이 증권감독원에 신청한 영업정지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대림(李大林)전사장이 혼자 결정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권영자(權英子·한나라당)의원 등은 “증권감독원 직원이 이전사장을 직접 찾아가 회사직인도 찍히지 않아 공식문서로 볼 수 없는 영업정지 요청서를 접수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절차상 하자 여부를 따졌다.

한편 장은증권과 함께 퇴출판정을 받은 동방페레그린증권측은 당초 계획과 달리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금감위가 파견한 관리인의 실사가 끝나는대로 청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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