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실직자, 18만명 혜택 못받아

  • 입력 1998년 10월 25일 19시 29분


지난해와 올해 휴업 또는 폐업한 직장에 다닌 실직자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18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연금보험이 실직에 대비한 사회보장 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지난해와 올해 9월까지 사업장 폐업 및 휴업에 따라 취업 당시 보험료를 모두 내고도 연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부분적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17만8천여명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연금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연금 가입자는 96년 5만8천명보다 3배나 많은 규모이며 이들의 보험료 체납액도 96년 1백67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5백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난 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60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직장이 휴업 및 폐업하는 바람에 실직자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연금공단은 이 경우 납부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국민연금법을 근거로 실직 근로자에게 보험가입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실직자는 연금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공단은 지난해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전용한 10개 휴폐업 사업장의 고용주를 상대로 보험료를 청구했으나 대부분의 고용주가 청구에 응하지 않아 보험료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사업주가 취업기간중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뒤 일부만 보험료로 납부한 경우에도 실직자는 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단은 이 경우에도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주가 납부한 기간 만큼만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의원은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여부와는 별도로 근로자가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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