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염병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주요 질병(LIST A)으로 관리하는 15개 질병에 포함돼 있으며 이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국가는 동물 및 축산물의 교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사육농가 및 부화장 소유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각종 축산정책자금 및 국가방역 지원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도는 전 양축농가에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내리는 한편 도축장의 혈청검사를 강화, 접종을 기피하는 농가를 추적할 방침이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