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에 추석 특별위로금…가구당 5만3백60원씩

  • 입력 1998년 9월 23일 06시 45분


생활보호대상자와 이재민들에게 추석절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을 앞두고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당 5만3백6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일할 능력은 있지만 경제난으로 고용기회가 크게 줄어든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올해 처음 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2천9백만원 미만의 재산과 근로 능력은 있지만 월 수입이 24만원 이하일 때 시군구가 지정한다.

또 4천4백만원 미만의 재산이 있고 월 수입이 23만원 미만이면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로 등록 후 의료보호와 학비보조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추석 위로금이 지급되는 이재민은 7월31일∼8월18일에 피해를 본 9만4천9백여 가구다.

사망 및 실종자가 있는 가구는 1백만원씩 받고 주택이 완전 파손됐거나 완전 침수됐던 가구는 50만원씩 받는다.

주택이 반파됐거나 일부 침수됐던 가구와 영세상가 이재민에게는 30만원씩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3백91억원은 모두 국민이 낸 성금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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