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北장전항 「내항」규정…유람선 부가세등 부과않기로

  • 입력 1998년 9월 22일 19시 04분


정부는 금강산 관광유람선이 정박할 북한 장전항을 내항으로 규정하되 여행경비를 포함한 운임 등에 부과되는 부가세와 외국선박 임대사용료에 대한 관세는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현대그룹과 통일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금주중에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고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상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고 △대만과 중국도 상호 내항 인정을 하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방문비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내항에서는 운임에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외국산 선박이 내항에 드나들 때마다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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