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현대그룹과 통일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금주중에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고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상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고 △대만과 중국도 상호 내항 인정을 하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방문비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내항에서는 운임에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외국산 선박이 내항에 드나들 때마다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