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사업 마구잡이 시행…70여곳 문제점 드러나

  • 입력 1998년 9월 17일 19시 13분


민선 지방자치1기 조순(趙淳)시장 시절의 서울시 투자사업 행정은 계획의 비현실성, 수요예측 실패, 심사절차 무시 등 많은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96년부터 서울시가 실시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투자심사결과를 무시하거나 투자심사조차 거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등 70여개 사업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감사결과 서울시는 투자심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심사된 동작구민체육센터 건립은 추진하면서도 타당성이 인정된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등 13개 사업은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성북도서관 건립 등 10개 사업은 투자심사대상인데도 심사없이 8백82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며 마포 자원회수시설 등 51개 사업은 예산편성 후에야 투자심사를 하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봉구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5개나 허가해줘 소음과 교통문제를 야기시켰고 강남구 청담 근린공원에는 소규모공원임에도 공원면적의 20%를 골프연습장으로 허가해줬다. 특히 초안산 근린공원에는 수영장 체육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위조된 주민건의서를 토대로 당초 계획을 변경해줘 도봉구 담당과장을 징계조치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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