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원급여 가압류 경실련신청 기각

  • 입력 1998년 9월 17일 19시 13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대휘·金大彙)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의원 2백99명 전원을 상대로 제출한 급여 등 채권가압류신청을 기각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말 시민 1천1백33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들이 서명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는 한편 남부지원에 의정활동비 등 급여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제출했다.

국회를 공전시켜 국민 개개인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는 것.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선출된 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고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피해를 증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정신적 고통 역시 확인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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