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9월 14일 19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보건복지부는 14일 규제완화와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된 목욕용품과 살충제 염색약 등과 위생용품으로 분류된 붕대와 거즈 등의 제조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또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가 완전 자율화돼 일반 소비자가 가까운 가게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약국에 대한 시설기준과 관리약사 승인제도도 없어져 4.5평 미만의 소규모 약국과 약국경영 이외의 업무를 보는 관리약사도 많이 생길 수 있다.
내년 7월 의약분업 실시 후 처방전 공개에 대비, 약사도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의사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