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4 19:031998년 9월 14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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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원은 그러나 “이씨의 행동을 우리당과 후보를 도우려는 자발적이며 개인적인 행동으로 생각했다”며 “나는 대선자금 모금과 관련해 국세청 간부에게 압력을 가한 일이 없으며 그럴 입장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모금활동은 지난해 11월7일 이전에 이뤄졌고 따라서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11월14일 이전의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