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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4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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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값이 크게 오르는 고추와 쌀 등 농산물을 수입해 시장에 풀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과천청사에서 정덕구(鄭德龜)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매장면적의 30%이상 직영 및 분양 금지 기준과 대형할인점의 100% 직영 조항 기준 등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부터 백화점 등은 자유롭게 대형할인점으로 업종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자연녹지내 대형할인점이 설립될 때 토지형질변경 규모를 1만㎡(3천평)에서 2만㎡(6천평)로 확대, 할인점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말에 비해 45.8%나 오른 고추값 안정을 위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서 정해진 올해 의무수입물량 5천2백69t을 10월말까지 들여오고 필요할 경우 수입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수해로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쌀은 3일 정부 및 농협에서 갖고 있는 80만섬을 공매한데 이어 이달 중 추가로 50만∼80만섬을 추가로 방출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